산재 재요양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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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요양 종결 후 수술이 필요한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재요양이 가능한가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1항 및 2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