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나요? > 노동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노동Q&A

  • 메뉴 준비 중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362

    본문

    Q. 1년 계약직 판매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사업주가 근무형태(주/야) 변경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시 재계약이 어렵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A: 사업주가 재계약의사를 밝혔음에도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때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근무형태 변경요청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132 (대구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대표번호 : 1522-2322 / 053-475-7700  
    팩스 : 053-475-6811
    e-mail : dglabors@dglabors.or.kr
    Copyright © 대구노동권익센터. All rights reserved.

    AI 노동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