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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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 사업장에서 30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어 회사에 퇴직금 정산을 요청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별도로 요청한 적이 없었으나, 회사에서는 2010년까지는 퇴직금을 임금 지급시에 지급하였다면서 그 이후의 퇴직금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A: 현재 법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정산은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012년 이전의 경우는 근로자의 요청만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했으나, 위 경우는 노동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