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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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가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본사(서울)로 전보 발령을 하였습니다. 이 전보 발령이 부당정보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전보 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전직, 전보와 같은 인사조치를 강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보 처분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부당전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필요성: 전보가 경영상 이유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2.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3. 근로자와의 협의: 전보(전직)조치는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