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근로 시 근로시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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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보호사로써 주·야 2교대 근무 중입니다.
야간 근무시간은 18시 ~ 익일 09시까지이며, 휴게시간은 7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측에서 휴게시간에 근로를 종종 지시하는데, 이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중 적어도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업무 지시를 받고 일을 해야했다면, 해당 시간은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휴게시간 중 업무와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
2. 업무 공간에서 대기해야하거나, 자유로운 휴식이 불가능한 경우
3. 실제 제공된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현저히 부족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