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1,365본문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근로조건을 합의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야기한 임금과 실수령 임금이 차이가 많이 나서 사용주에게 물었더니 근거가 어디 있냐며
오히려 저에게 반문을 하는 상황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나요?
A: 구두로 근로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구두 근로계약도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이란 계약의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모두 근로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의 서면 교부 규정 위반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반드시 서면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근로계약 자체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며, 일정 조건을 만족시(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및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에는 퇴직금도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추후에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이 지연되거나 증거 등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에,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아서 확인 후 서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