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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노동권익센터] 직장 내 괴롭힘 정보 모음집 (Plabors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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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22-12-01 12:26 조회 43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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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plabors팀이

    일하는 대구 시민분들께 전하고픈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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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 라고

    대답한 비율이 73.3%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저희는 간단한 카드뉴스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정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보러 가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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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기준
    1) 가해자와 당사자의 관계
    2) 행위 장소 및 상황
    3)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4) 행위기간 (일회적/단기적/지속적)
    5) 행위내용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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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
    1) 직장 내 지위 또한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가?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인가?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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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기준
    1)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특정 업무에 대해 계속 보완을 요구하는 행위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준 경우이지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에 어렵다
    2) 근무평정 결과 관련 스트레스
    : 객관적인 평가를 근거로 낮은 등급을 준 책임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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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대응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1) 사건접수: 신고, 인지
    2) 상담: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해 사건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
    ->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 해결방식 결정
    3) 조사
    4) 괴롭힘 사실 확인 및 조사
    5) 모니터링: 합의사랑 이행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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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주의사항

    =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와 관련

    피해자 자신만의 해석이 아닌, 주변인도 동의할 만한 행위임을 증명해야 한다
    직장동료도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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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법정의무교육 진행 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함께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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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 입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직장동료도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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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계정 https://www.youtube.com/@user-pz3ub7ej4k/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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