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알아보기! (서포터즈 방나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작성일 22-11-30 18:21 조회 401본문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방나영입니다.
지금은 백세시대를 넘어 백이십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는 은퇴 후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는 노동자들의 좋은 퇴직, 권익 보호 그를 위한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퇴준생이라면 이 게시물을 통해 소중한 퇴직금을 지키고 많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실까요?
----------------------------------------------------------
1. 퇴직급여제도 종류
1. 퇴직금 제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책자형>퇴직금 지급, 법제처 홈페이지, 2022. 10. 15
2.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의 노후, 사망, 폐질 등의 사유로 인한 생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불입,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이를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로, 기업연금제라고도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거꾸로 계산해 매달 돈을 붓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부은 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 후에 원리금을 받는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퇴직연금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3.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급여액이 퇴직금과 같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사업주는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고,
적립금 운용손익과 관계없이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퇴직금? 퇴직연금? 뭐가 다른 거야? 퇴직급여제도 A to Z|작성자 고용노동부
4.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출처] 퇴직금? 퇴직연금? 뭐가 다른 거야? 퇴직급여제도 A to Z|작성자 고용노동부
5.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명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22. 4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통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며,
지원 수준은 사업주 연 부담금의 10%로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23만 원, 사업장당 연 최대 69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처] 퇴직금? 퇴직연금? 뭐가 다른 거야? 퇴직급여제도 A to Z|작성자 고용노동부
2. 설정대상 및 적용 범위
3. 퇴직금 감소 예방 조치
4.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 고지
임금피크제 실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임금이 감소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 개인에게 미리 우편,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를 해야 하며,
근로자대표를 통한 통지나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만으로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실시하여 퇴직급여 감소 예방 대책을 마련
DC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하거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처: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2022.08
----------------------------------------------------------
다들 잘 보셨나요?
퇴직금, 퇴직연금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봤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오늘 포스팅 내용의 모든 걸 기억하진 못하더라도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방나영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