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하도급법 위반 시 대응 (김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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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2-11-30 10:31 조회 421본문
안녕하십니까?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김린아입니다.
노동과 관련한 많은 상담내용을 차지하는
하도급법 관련 내용에 대해 기본지식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다시 제 3자에게 도급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급이란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하도급 관련 용어 정리
종합공사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의미합니다.
전문공사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의미합니다.
발주자 :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도급 :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합니다.
하수급인 :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하도급 계약서
위의 이미지와 같이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으로 발주자, 하도급 공사명, 공사장소, 공사기간, 계약 금액, 대금의 지급등에 대해 작성해야합니다.
하도급 계약서에는 계약의 조건을 비롯하여 계약 보증금, 보수의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계약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당사자 서명 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
1. 신중한 공사대금 산정
하도급 분쟁사건은 대부분 불합리한 공사대금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하도급 업체의 허점을 악용하여 불필요한 인력과 자재를 투입하여 합당하지 않은 공사대금이 산정되는 등 불리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신중한 공사대금 선정과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2. 공사대금 청구
많은 하청업체의 경우 공사가 끝나고 난 뒤 공사대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공사대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공사진행상황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관련자료 구비
하도급과 관련한 자료들은 철저하게 구비하고 수집하여야 합니다. 혹여나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된다면 이는 자료싸움으로 번지게 되기에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서류들은 계약이 종료되기 전 까지 폐기하는 것이 아닌 분류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충분한 계약사항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부하는 통상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특약의 경우 부당 특약 조항을 통하여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치권 포기조항의 경우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사례
어려운 경기상황속에 회사운영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등에게서 일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거래관계를 하도급거래라고 합니다. 흔히 하청업체라고 얘기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미지급
원청(일을 맡긴 회사)이 하청(일을 받은 회사)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하도급법 위반 사례 중 하나입니다.
2. 계약서를 미발급하고 단가를 부당하게 내림
하도급관련한 계약서를 발행하지 않고 평균 노동 단가에 비해 부당하게 내리는 경우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해당합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침해 대응
하도급법 위반으로 문제나 고민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기관들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정거래 위원회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원사업자, 수급 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무자격 업체와의 거래, 고용계약, 건설장비가 임대차 계약인 경우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의 각 지역에서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을 통하여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하여 하도급법 관련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도급 법 관련은 물론 다양한 법률, 훈령 등 정책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4. 대구노동권익센터
하도급법과 관련하여 노동 권리, 임금체불과 관련한 곤란함을 겪고 계시다면 온라인, 홈페이지, 방문 상담을 통해
전문 노무사와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노동가치 실현으로 정당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는 일반법률, 노동 관련 법률, 세무 관련 법률에 대해 전문 분야의 노무사님들과의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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