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알바생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신수연) > 미디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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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알바생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신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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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22-11-29 23:01 조회 515

    본문

    안녕하세요!

    ✨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신수연입니다 ✨

    오늘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시는 대학생 분들에게

    알려드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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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알바생 퇴직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알바생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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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금전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 또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제정되어 있는데요,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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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

    ▶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이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근로하기로 명시된 시간]

    이제 가장 중요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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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일하고 실제로 받은 임금의 1일치 평균을 말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총 급여액을 평균낸 값이며,

    퇴직금은 이런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값에 총 근로일수를 365로 나눈 값으로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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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내역이 없어도

    출퇴근 입증자료 또는 급여를 받은 통장 내역 등으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요건이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지급해주세요!

    지금까지 알바생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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