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임금명세서 교부 법제화 ('스물다섯, 스물하나' 팀) > 미디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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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임금명세서 교부 법제화 ('스물다섯, 스물하나'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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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22-11-29 23:20 조회 430

    본문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스물다섯, 스물하나’ 팀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고, 시행한지 1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임금명세서 교부 법제화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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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명세서 교부 법제화 임금체불과 관련한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 내역 등 임금과 관련한 정보 확인에 대한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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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명세서 교부 법제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법제화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 방법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는 서면을 기준으로 하되, 전자 문서 법에 따라 전자 문서로도 교부 가능합니다.

    ▶ 만약,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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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임금명세서에 꼭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은 무엇일까요?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근로일 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 시간 수

    ▶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총액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위의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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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신고 후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조차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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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임금명세서 교부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인 구직 알바생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기업회원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작성 교부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금 지급 공제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임금 지급*공제액 항목별 산출 방법 명시에 대한 어려움,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 별로 명세서 교부에 대한 어려움,
    급여명세서 지급 관련 문서 보관에 대한 어려움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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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 노동 질서 준수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기초 노동 질서를 준수하는 것을 당부하고 노무 관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4대 기초 노동 질서>
    ▶ 서면 근로계약 체결
    ▶ 임금명세서 교부
    ▶ 최저임금 지급
    ▶ 임금체불 예방

    또, ‘현장 예방점검의 날’ 등의 '4대 노동 질서' 집중적 홍보 및 관리 감독 캠페인을 통해
    현장의 법을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Q&A]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한 Q&A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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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임금명세서를 가족이 요구하는 경우, 발급해 주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성을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8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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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임금명세서 미교부 어디에 신고하나요? 

    A.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
    대구노동권익센터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132 (대구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대표번호 : 1522-2322 / 053-475-7700  
    팩스 : 053-475-6811
    e-mail : dglabors@dglabo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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