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아파트경비원 알아보기 (김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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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2-11-25 20:55 조회 399본문
아파트 경비원의 인권 침해 문제
2020년 4월 21일 서울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는 상습 폭행을 당하다 5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50대 입주민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아파트단지 안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최씨를 폭행했고,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서 감금하고 구타하며 사직을 종용했습니다.
최씨의 형인 최희철씨는 당시 이른바 '최희석법'을 만들어 더 이상 고통 받는 경비원들이 없어야 한다며, 갑질 방지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이른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 경비원들이 부당한 지시에 시달리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취지를 '경비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 경비원의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후, 대처로 일명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공동주택이란 각 세대가 살고 있는 공간의 벽과 계단, 바닥, 복도 등을 포함하여 다수가 시설 전체 또는 일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사용하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 건축물입니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경비원은 관리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위탁관리 방식은 주택관리업자 또는 경비업자에 소속되고 자치관리방식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경비업자에 소속됩니다.

1. 경비원 업무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자치관리 방식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경비원은 경비업법 상의 시설경비 업무 외에 청소 등 환경 관리,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정리, 단속, 위험, 고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등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수 등관리사무소의 일반 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개인차량 이동 주차, 택배 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허용업무 중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업 도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하면 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에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해서 작성하더라도 경비원은 시행령에서 허용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경비원 휴식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개정안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근로를 단축하는 방식의 개편사항들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속적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었습니다.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경비원 휴게시설은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 물질이나 수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식수 등의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돼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의 경우 기존의 규정 이외에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하고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수면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24시간 격일 교대제에서 벗어나 야간근로와 총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비 업무의 세부사항을 개편했는데요, 경비원의 피로도를 낮춰 건강권을 보호하고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비원의 고용이나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관리비 인상이 없도록 했습니다. 개편된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안을 시행한 이후 아파트 경비원 분들의 노동 환경이 달라졌는 지 궁금하여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