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_웹드라마로 보는 노동법! (김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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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2-12-05 16:02 조회 398본문
예술강사노동조합에서 제작한 웹드라마 E01 실업급여편에 대한 후기입니다!
주인공은 1년단위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이 만기되어 실업자가 된다.
계약이 만료된 주인공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노동청에 방문하게 된다.
하지만, 이전 근무지에서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아 실업 급여를 신청하지 못 하게 된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신청하는 주인공이지만, 학교 행사 및 다양한 이유를 핑계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루는 상황에 주인공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선배 강사는 실업 급여를 받았다는 소식에 주인공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받게 된다.
현재 실업급여의 문제점은 계약직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어,
실업 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긴 것임을 알게 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실업 급여 및 다양한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주인공은
다시 한 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기를 다짐한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설명
실업급여의 구분의 따른 요건에 대한 요건 상세 설명
구분 | 요건 | |
구직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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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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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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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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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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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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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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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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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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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업 급여 신청 방법은 첫째, 계약 종료 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한다.
둘째,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다!
셋째, 구직 활동 기간 중 정기적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웹드라마는 실업급여 신청과 같이 복잡할 수도 있는 주제를 다가가기 쉬운 방식으로 풀어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법을 더욱 실용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다.
더욱 많은 노동법 관련 상담은 대구 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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