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1기]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_유튜브 영상 후기 - 류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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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2-12-05 20:54 조회 395본문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류아연입니다.
오늘은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 자체 콘텐츠로
제작한 영상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많은 영상들 중 오늘 소개할 영상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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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지금 바로 보실까요?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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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대구노동권익센터
김영롱 공인노무사님과 함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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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갑질, 왕따 문제로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되면서
근로기준법 상 2019년 7월 16일
2가지 법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1. 직장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나이가 많거나 선배이며 어떠한 우위를 존재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기분 나쁜 질타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을때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피해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상당한 지장(신체적,정신적 고통) 발생했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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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유급휴가나 공간분리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피해자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참고인 조사 그리고 가해자 순으로
조사를 하는데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나
기록, 반복된 정황을 시간순서,
상황에 맞게 제출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회사에
조사요청하기가 꺼려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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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게 되면
인정기간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절차 속에서 업무관련성에 대한 회사의견,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노무고나련 서류요청등을
회사에 요구하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신청 사실을 말해주는 걸 추천!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 대처방법에 대해
대구노동권익센터
김영롱 노무사님의 영상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대구노동권익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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