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1기]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_유튜브 영상 후기 - 류아연 > 미디어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미디어자료

  • 메뉴 준비 중입니다.
  •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1기]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_유튜브 영상 후기 - 류아연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작성일 22-12-05 20:54 조회 395

    본문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류아연입니다.


    오늘은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 자체 콘텐츠로 

    제작한 영상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많은 영상들 중 오늘 소개할 영상은 바로!

    .

    .

    .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지금 바로 보실까요?

    GO GO~ 


    5ead1cee55c90dabeaf542a7643150c5_1670241412_0651.png
     .

    .

    .

    5ead1cee55c90dabeaf542a7643150c5_1670241480_5582.jpg
     

    이 영상은 대구노동권익센터

    김영롱 공인노무사님과 함께 합니다 :)

    과거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갑질, 왕따 문제로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되면서

    근로기준법 상 2019년 7월 16일

    2가지 법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란?

    5ead1cee55c90dabeaf542a7643150c5_1670241603_9151.jpg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5ead1cee55c90dabeaf542a7643150c5_1670241704_3692.jpg


    1. 직장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5ead1cee55c90dabeaf542a7643150c5_1670241748_77.jpg
    예를 들어 자신보다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거나 선배이며 어떠한 우위를 존재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5ead1cee55c90dabeaf542a7643150c5_1670241860_9863.jpg
    업무과정 상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 

    기분 나쁜 질타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을때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5ead1cee55c90dabeaf542a7643150c5_1670241965_99.jpg
    행위자의 의도 불문, 그 행위로 인해 

    피해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상당한 지장(신체적,정신적 고통) 발생했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

    .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5ead1cee55c90dabeaf542a7643150c5_1670242545_8164.jpg
    피해자나 동료 근로자는 회사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나 공간분리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ead1cee55c90dabeaf542a7643150c5_1670242596_7671.jpg
     

    보통 피해자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참고인 조사 그리고 가해자 순으로

    조사를 하는데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나

    기록, 반복된 정황을 시간순서,

    상황에 맞게 제출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회사에

    조사요청하기가 꺼려진다면?

    .

    .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ead1cee55c90dabeaf542a7643150c5_1670242740_6347.jpg
    회사로는 회사에 허락을 구하는 절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ead1cee55c90dabeaf542a7643150c5_1670242791_4826.jpg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게 되면

    인정기간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절차 속에서 업무관련성에 대한 회사의견,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노무고나련 서류요청등을

    회사에 요구하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신청 사실을 말해주는 걸 추천!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 대처방법에 대해

    대구노동권익센터

    김영롱 노무사님의 영상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일하는 대구시민을 위한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권익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대구노동권익센터와 함께 하세요.


    *일반 법률,노동관계,법률,세무관계 법률 상담으로 권익을 보호합니다.


    *노동 기본권 법률구조(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안전보건 등)의 경우 직접 조력해드립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무관리 및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

    .

    .

    ♣대구노동권익센터의 다양한 활동을 보고싶다면?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glabors/

    유튜브

    youtube.com

    대구노동권익센터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132 (대구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대표번호 : 1522-2322 / 053-475-7700  
    팩스 : 053-475-6811
    e-mail : dglabors@dglabors.or.kr
    Copyright © 대구노동권익센터. All rights reserved.

    AI 노동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