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워킹맘을 위한 노동법 뿌시기! _유튜브 영상 후기 (류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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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2-12-05 21:56 조회 398본문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류아연입니다.
오늘은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 자체 콘텐츠로
제작한 영상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많은 영상들 중 오늘 소개할 영상은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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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을 위한 노동법 뽀개기!
지금 바로 보실까요?
GO GO!
이 영상은 대구노동권익센터
김영롱 공인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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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임신부터 출산,출산 이후에 육아와 일을 함께하는
워킹맘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워킹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 12주 이내, 36주 이후 유급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출근시간 퇴근시간 조정으로 운영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그 시간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고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12주 이내, 36주 이후
가장 엄마가 아이를 보호해야하는 기간만큼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태아검진시간
![]()
산모는 태아검진을 위해 주기에 맞춰 병원에 검진을 하러 가야하는데요.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가야하는
그 시간도 유급으로 보장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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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신기에는 시간 외 근로는 금지 되어있습니다!!!
반면
휴일근로나 야간근로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첨부하거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첨부하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키지 않는게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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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출산입니다.
임신 이후, 출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죠!
출산전후 휴가
-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출산 후 45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합니다.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잇는 근로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각각 1년 씩 보장
육아휴직급여는 존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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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신 및 출산 후 육아 중인 여성 근로자를 위해
제공하는 혜택이 바로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대상자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할 때
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But,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 X)
지금까지
임신->출산->육아 까지
대구노동권익센터
김영롱 노무사님의 영상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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