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워킹맘을 위한 노동법 뿌시기! _유튜브 영상 후기 (류아연) > 미디어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미디어자료

  • 메뉴 준비 중입니다.
  •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워킹맘을 위한 노동법 뿌시기! _유튜브 영상 후기 (류아연)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작성일 22-12-05 21:56 조회 398

    본문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류아연입니다.


    오늘은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 자체 콘텐츠로 

    제작한 영상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많은 영상들 중 오늘 소개할 영상은 바로 바로!

    .

    .

    .

    워킹맘을 위한 노동법 뽀개기!


    지금 바로 보실까요?

    GO GO!


    5ead1cee55c90dabeaf542a7643150c5_1670243512_9037.png
     

    이 영상은 대구노동권익센터

    김영롱 공인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

     

    .

    .

    .

    요즘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임신부터 출산,출산 이후에 육아와 일을 함께하는

     워킹맘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워킹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5ead1cee55c90dabeaf542a7643150c5_1670243685_3095.jpg
     


    5ead1cee55c90dabeaf542a7643150c5_1670243719_9557.png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 임신기 12주 이내, 36주 이후 유급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출근시간 퇴근시간 조정으로 운영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그 시간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고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12주 이내, 36주 이후

    가장 엄마가 아이를 보호해야하는 기간만큼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태아검진시간

    5ead1cee55c90dabeaf542a7643150c5_1670243884_0459.jpg
    산모는 태아검진을 위해 주기에 맞춰 병원에 검진을 하러 가야하는데요.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가야하는

    그 시간도 유급으로 보장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

    .

    .


    또한, 임신기에는 시간 외 근로는 금지 되어있습니다!!!



    5ead1cee55c90dabeaf542a7643150c5_1670244009_7348.jpg
     

    반면

    휴일근로나 야간근로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첨부하거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첨부하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키지 않는게 GOOD)

    .

    .

    .

    .



    다음으로는

    출산입니다.


    5ead1cee55c90dabeaf542a7643150c5_1670244149_1508.jpg
     

    임신 이후, 출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죠!



    5ead1cee55c90dabeaf542a7643150c5_1670244188_851.jpg
     

    출산전후 휴가

    -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출산 후 45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합니다.



    5ead1cee55c90dabeaf542a7643150c5_1670244298_4732.jpg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잇는 근로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각각 1년 씩 보장




    육아휴직급여는 존재할까?

    .

    .

    .

    .

    5ead1cee55c90dabeaf542a7643150c5_1670244445_6264.jpg
     

    현재 임신 및 출산 후 육아 중인 여성 근로자를 위해

    제공하는 혜택이 바로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대상자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할 때

    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But,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 X)




     


    지금까지 

    임신->출산->육아 까지



    대구노동권익센터

    김영롱 노무사님의 영상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ead1cee55c90dabeaf542a7643150c5_1670244647_9832.jpg
    5ead1cee55c90dabeaf542a7643150c5_1670244660_3581.jpg
     


    ​노동권익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대구노동권익센터와 함께 하세요!





    * 일반 법률,노동관계,법률 세무관계 법률 상담으로 권익을 보호합니다.


    *노동 기본권 법률구조(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안전보건 등)의 경우 조력해드립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무관리 및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13, DTL 빌딩 2층

    (지번: 월성동 1855)


    문의 : 053-475-77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일





    ★ 대구노동권익센터의 다양한 활동을 보고 싶다면?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glabors/ 



    유튜브


    https://youtube.com/@user-pz3ub7ej4k 




    #대외활동 #노동 #노동법 #대구노동권익센터

    #육아휴직











    대구노동권익센터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132 (대구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대표번호 : 1522-2322 / 053-475-7700  
    팩스 : 053-475-6811
    e-mail : dglabors@dglabors.or.kr
    Copyright © 대구노동권익센터. All rights reserved.

    AI 노동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