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박민아] 근로청소년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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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2-12-05 19:08 조회 385본문
근로청소년 QnA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우선 근로청소년에 관해 알아야겠죠?
근로청소년이란,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청소년을 뜻합니다.
근로 기준법 제67조에 15~18세에 속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근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은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Q1. 만14세 중학생입니다. 아르바이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은 부모님이 대신 체결해주는 건가요?
A. 아니요, 근로청소년의 계약은 청소년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합니다.
1. 근로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해 이 때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이를 위반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2. 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편의점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청소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Q3. 아르바이트생도 근무 중 쉬거나, 주말에 쉴 수 있나요?
A. 네, 근로청소년도 근무시간 중 다음과 같이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4시간 이상: 휴게시간 30분 이상
근로시간 8시간 이상: 휴게시간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은 근로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에게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4. 수능이 끝난 고3 학생입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아니요, 만18세인 수험생도 여전히 법적으로는 청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한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는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합니다.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할 수 없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노래방·만화방 등은 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곳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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