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박민아] 근로청소년 QnA > 미디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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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박민아] 근로청소년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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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22-12-05 19:08 조회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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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박민아입니다.
    오늘은 근로청소년들이 일하면서 한 번쯤은 궁금했을 이야기 위주로

    근로청소년 QnA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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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근로청소년에 관해 알아야겠죠?
    근로청소년이란,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청소년을 뜻합니다.
    근로 기준법 제67조에 15~18세에 속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근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은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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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만14세 중학생입니다. 아르바이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은 부모님이 대신 체결해주는 건가요?
    A. 아니요, 근로청소년의 계약은 청소년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합니다.

    1. 근로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해 이 때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이를 위반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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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편의점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청소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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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아르바이트생도 근무 중 쉬거나, 주말에 쉴 수 있나요?
    A. 네, 근로청소년도 근무시간 중 다음과 같이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4시간 이상: 휴게시간 30분 이상
    근로시간 8시간 이상: 휴게시간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은 근로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에게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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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수능이 끝난 고3 학생입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아니요, 만18세인 수험생도 여전히 법적으로는 청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한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는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합니다.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할 수 없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노래방·만화방 등은 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곳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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