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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박민아] 부당해고를 당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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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22-12-05 18:49 조회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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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박민아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에 관한 인포그래픽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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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부당해고에 관해 설명드릴 건데요,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합니다.


    노동관계법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들이 있는데요

    1.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사용자의 법령 위반 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성희롱 피해 발생 주장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및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노동조합의 가입·활동과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금지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그 밖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의 작업중지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 위반 사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위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위에 기재된 내용 외에도 노동관계법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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