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박민아] 부당해고를 당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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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2-12-05 18:49 조회 384본문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박민아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에 관한 인포그래픽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부당해고에 관해 설명드릴 건데요,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합니다.
노동관계법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들이 있는데요
1.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사용자의 법령 위반 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성희롱 피해 발생 주장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및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노동조합의 가입·활동과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금지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그 밖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의 작업중지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 위반 사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위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위에 기재된 내용 외에도 노동관계법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