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영상 후기 (신수연) > 미디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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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영상 후기 (신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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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22-12-05 17:49 조회 365

    본문


    안녕하세요!!

    ✨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신수연입니다 ✨

    오늘은 대구노동권익센터 유튜브에 올라온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영상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https://youtu.be/BOO6s09Kr28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

    이제 막 취업을 하신 사회초년생분들!

    주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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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롱 공인노무사님과 함께 알아보는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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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A.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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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꼭 확인하셔야 하는 체크리스트는 첫 번째로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막연하게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라고 적어놓았을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장소로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을 확정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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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두 번째로는 임금과 근무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가장 중요하게 기록되어야 하는 근무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무시간과 임금은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장님의 요청으로 근무를 더 하게 되었을 때, 연장수당을 더 받을 경우 기준이 되는 것이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한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얼마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에 대해서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 구성항목(급여/상여금/수당 등), 임금 지급 방법, 임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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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안되는 건가요?

    A. 수습 기간은 근로자 입장에서 일을 배우는 시간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 직원이 우리 회사에 맞는지 판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은 책정된 급여보다 조금 적게 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계약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그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적용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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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그렇다면 정당한 노동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만 받으면 되나요?

    A. 일단은 근로계약서는 명확하게 받으셔야 하고요.

    작년 11월부터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입니다.

    임금에서 어떤 계산 방법으로 이 금액을 받게 되었는지와 급여의 내역이 적혀 있는 것을 임금명세서라고 합니다.

    급여를 받을 때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도 꼭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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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아르바이트 근무 중에 연차가 없다고 하시던데, 따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조금 구분되어 있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 중 하나가 연차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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