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1기]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박진경) > 미디어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미디어자료

  • 메뉴 준비 중입니다.
  •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1기]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박진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작성일 22-12-05 16:09 조회 379

    본문

    7a57d8df0679f8c00458c815f51b926a_1670224040_0034.jpg

    오늘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a57d8df0679f8c00458c815f51b926a_1670224040_2483.jpg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조치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7a57d8df0679f8c00458c815f51b926a_1670224040_4609.jpg

    그럼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임금, 상여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의무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등에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a57d8df0679f8c00458c815f51b926a_1670224040_6298.jpg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7a57d8df0679f8c00458c815f51b926a_1670224040_8036.jpg


    신청서는 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가까운 노동위원회에서 교부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7a57d8df0679f8c00458c815f51b926a_1670224041_0063.jpg


    처리과정은 담당 조사관을 통해 서면조사, 출석조사,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신청내용에 대해 조사를 한 후에

    근로자(신청인), 사용자(피신청인), 증인, 참고인 등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한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7a57d8df0679f8c00458c815f51b926a_1670224041_1371.jpg


    차별시정 신청처리절차입니다!



    7a57d8df0679f8c00458c815f51b926a_1670224041_2925.jpg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까지의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7a57d8df0679f8c00458c815f51b926a_1670224041_4571.jpg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대구 노동권익센터는 수 많은 노동권익을 보장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132 (대구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대표번호 : 1522-2322 / 053-475-7700  
    팩스 : 053-475-6811
    e-mail : dglabors@dglabors.or.kr
    Copyright © 대구노동권익센터. All rights reserved.

    AI 노동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