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1기]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박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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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2-12-05 16:09 조회 379본문
오늘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조치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임금, 상여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의무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등에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가까운 노동위원회에서 교부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처리과정은 담당 조사관을 통해 서면조사, 출석조사,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신청내용에 대해 조사를 한 후에
근로자(신청인), 사용자(피신청인), 증인, 참고인 등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한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차별시정 신청처리절차입니다!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까지의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대구 노동권익센터는 수 많은 노동권익을 보장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