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노랑봉투법으로 알아보는 노동조합(김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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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2-12-05 20:22 조회 355본문
안녕하십니까?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김린아입니다.
이제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활동도 막바지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현재 사회이슈를 통해 노동조합을 알아보기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노랑봉투법과 이번 해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등
다양한 노동조합과 관련한 법률인 노랑봉투법의 정의입니다.
노랑봉투법은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시작되었는데 모금이 담긴 봉투가
노란 봉투여서 이름이 노랑봉투법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 3권이 갖춰져야합니다.
기본적인 노동3권의 정의에 대해 숙지해야합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도 불리지만 필요한 경우 제한도 가능하다는 것 유의하세요!
해마다 끊이지 않는 노동조합의 파업
왜 파업을 하는 지 이유에 대해 아셔야합니다.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파업입니다.
뉴스기사를 보면 노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줄임말로 노조라고 불립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는 노동조합 미조직 사업장의 노동자 또한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권익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 해결해보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노동가치 실현으로 정당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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