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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노랑봉투법으로 알아보는 노동조합(김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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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22-12-05 20:22 조회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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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김린아입니다.
    이제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활동도 막바지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현재 사회이슈를 통해 노동조합을 알아보기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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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노랑봉투법과 이번 해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등
    다양한 노동조합과 관련한 법률인 노랑봉투법의 정의입니다.
    노랑봉투법은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시작되었는데 모금이 담긴 봉투가
    노란 봉투여서 이름이 노랑봉투법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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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 3권이 갖춰져야합니다.
    기본적인 노동3권의 정의에 대해 숙지해야합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도 불리지만 필요한 경우 제한도 가능하다는 것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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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끊이지 않는 노동조합의 파업
    왜 파업을 하는 지 이유에 대해 아셔야합니다.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파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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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기사를 보면 노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줄임말로 노조라고 불립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는 노동조합 미조직 사업장의 노동자 또한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권익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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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노동권익센터는 노동가치 실현으로 정당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는 일반법률, 노동 관련 법률, 세무 관련 법률에 대해 전문 분야의 노무사님들과의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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