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1기] 실업급여 궁금증들을 모아봤다!(박진경) > 미디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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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1기] 실업급여 궁금증들을 모아봤다!(박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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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22-12-02 22:18 조회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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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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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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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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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구직급여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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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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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보험단위기간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대구 노동권익센터는 수 많은 노동권익을 보장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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