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알아보기(1조- 동건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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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2-12-01 20:29 조회 387본문
1. 중대처벌법이란?
기존에 적용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 수위 역시
한 단계 높인 법을 말합니다. 더욱 많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주로 하여금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중대재해의 정의 및 보호대상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각 정의와 보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처벌 행위 및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5. 처벌법의 적용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022. 01.27부터 적용하되,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 01.27부터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6.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내용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담당자 선입, 사업장 내 안전보건조치의무 등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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