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_알바생도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까?! (김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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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2-11-30 18:33 조회 437본문
요즘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 용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아르바이트생의 발생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와 시간 대의 아르바이트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오후 10시 이후로 근무하는 형태의 경우 야간 수당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수당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야간 수당이란 밤에 근무할 때 평소 시급의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뜻합니다.
오후 10시 이후에 근무하게 된다면, 평소 시급 + 50%를 추가적으로 지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야간 수당이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수당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야간 수당 계산법을 적용하면 10,000원 기준으로 10,000원의 50%인 5,000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아 총 15,000의 금액을
2022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한다면 9160원의 50%인 4,580원을 가산하여 총 13,740을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오후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직종에 종사하면서 야간 수당을 못 받고 있다면,
바로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구 노동권인센터는 취약 계층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의욕고취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관입니다.
대구 노동권익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법률 상담 서비스가 있는데,
법률 상담 서비스는 전화, 온라인, 온라인 채팅, 방문 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노동권익센터는 수 많은 노동권익을 보장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알바생도 포함이 되기에 정당한 노동권익을 대우 받으며, 알바생도 합당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법과 관련된 사안은 대구 노동권익센터의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대구 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정당한 노동권익을 제공 받으며, 모두 함께 제대로 된 노동권을 보장 받으며, 알바 혹은 직장 생활을 합시다!
대구 노동권익센터는 일하는 대구 시민과 함께 합니다!
현재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내 상담 게시판 또는 채팅 상담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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