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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_2022년의 초과 근무 수당 계산 법! (김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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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22-11-30 18:37 조회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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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근무 수당이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이상을 초과한 경우,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을 초과 근무 수당이라고 한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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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 수당 중 휴일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은?!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금액,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초과근무라고 하더라도, 휴일에 대한 초과근무는 더 높게 책정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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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급 100,000을 가정으로 초과수당을 계산해본다면 법정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초과 또는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 시 

    100,000원에 100,000원의 50%인 50,000원 을 가산하여 총 150,000원을 지급 받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 시 100,000에 100,000의 100%인 100,000원 가산하여 총 200,000원을 지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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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이 모든 초과근무 수당은 사장 및 대표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즉, 대표 및 사장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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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2년의 초과근무 수당 계산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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