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_ 7.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속 노동법 살펴보기 (이명현) > 미디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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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_ 7.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속 노동법 살펴보기 (이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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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22-11-30 15:36 조회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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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현입니다

     

    다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나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죠.

    단순 법정 드라마가 아닌 사건의 법리적 측면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판결 사례를 모티브하여 풀어낸

    드라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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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2화 '양쯔강 돌고래' 에피소드에서 다룬 노동법:구조조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피소드 내용설명을 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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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인 '미르생명'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그 대상자로 사내부부를 우선 순위로 정했는데요.

    그리고 '사내부부 직원 중 1인이 희망퇴직하지 않으면 남편 직원이 무급 휴직의 대상이 된다.', '내조는 이럴때 하는 거다'등 사내부부 중 여성직원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하는 모습이 많이 비추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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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강제적 희망퇴직을 한 여성직원들 중 일부가 희망퇴직 한것은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더 나아가 회사가 여성 직원을 대상자로 삼은 것은 남녀 차별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르생명과 법정 다툼을 다룬 에피소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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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결과, 회사가 여성 직원을 우선적으로 희망퇴직 대상자로 삼았다는 증거가 밝혀졌지만, 회사가 사내 부부 중 여성직원만을 희망퇴직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며 희망퇴직을 선택한 여성 직원들은 여러 조건과 상황 등을 스스로 고려하여 결정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회사의 편을 들어 주었는데요.


    해당 에피소드는 1999년 '농협 사내부부 구조조정 사건'을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IMF 직후인 1999년 농협은 위 에피소드와 비슷한 내용의 사내부부 사원 중 한명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삼는 일이 있었는데, 이후 여성직원 중 일부는 법 등의 위반혐의로 농협을 고소, 고발하고 부당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법정 다툼 끝 재판부는 농협측의 손을 들어 주었답니다.


    [구조조정 관련 노동법]

    명예퇴직정리해고의 차이

    • 명예퇴직의 경우 직원들로 하여금 정년이 되기 전, 퇴직신청서(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 명예퇴직 시 대부분의 겨웅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추가보상을 조건으로 합니다.

    • 반면, 정리해고의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할 대상을 정해 해고를 진행합니다.

    구조조정에 있어 명예퇴직은 자발적으로 퇴직을 신청하는 것인 반면, 정리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결의사표시를 한다는 점이 큰 차이인데요.

    명예퇴직등의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측에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리해고의 경우, 법정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법적 다툼이 많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을 살펴보면 !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명예퇴직이지만, 해고일 수 도 있다는 사실 !

    복잡한 노동법의 세계, 각종 노동법과 직장 생활등에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편하게 대구노동권익센터로 상담 신청하여 방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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