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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유급휴일적용기준 확대 (대구노랑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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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22-12-09 23:39 조회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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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대구노랑해조입니다. 

    이번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이번 대구노랑해조가 준비한 리플렛 주제는 "유급휴일 적용기준 확대"입니다. 

    팀원들끼리 근로기준법과 유급휴일의 의미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였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리플렛 보러가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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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일은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즉, 근무를 쉬어도 일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공서의 경우 일명 "빨간 날"이라고 불리는 날에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일반 근로자에게 혼동을 주고 
    같은 근무자이기에 공평하게 쉬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유급휴일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법안이 확대되었습니다. 
    공휴일을 연차로 대신하여 처리하는 경우 불법이니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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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공휴일 미리 알아보아요! 
    저희가 준비한 로드맵을 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의 공휴일
    미리 한번 파악해보세요! 

    만약 유급휴일에 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근로일에 유급휴일로 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 경제, 업무 특성상 일할 수 있지만 이에 따라 다른 날에 유급휴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유급휴일 적용기준 확대와 관련하여 
    한눈에 이해하셨나요? 
    앞으로의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대구노랑해조-
    대구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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