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1기] 배달앱종사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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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2-12-09 14:51 조회 492본문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이성규입니다.
오늘은 배달 앱 종사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선 배달앱종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배달앱종사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플랫폼을 통해
음식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배달기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통합형과 가맹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실질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종속성, 계속성,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로 인정 관련」(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19. 11.)
및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언제 어떻게 할까요?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서식을 작성 후에 관할세무서에 접수하면 되며,
납부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배달하고
법적으로도 안전하게 배달합시다!
이상으로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이성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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