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1기] 배달앱종사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성규) > 미디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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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1기] 배달앱종사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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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22-12-09 14:51 조회 492

    본문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이성규입니다.
    오늘은 배달 앱 종사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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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배달앱종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배달앱종사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플랫폼을 통해

    음식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배달기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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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형과 가맹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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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실질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종속성, 계속성,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로 인정 관련」(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19. 1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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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언제 어떻게 할까요?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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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서식을 작성 후에 관할세무서에 접수하면 되며,
    납부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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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배달하고
    법적으로도 안전하게 배달합시다!

    이상으로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이성규이었습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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