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시정제도 개선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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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2-12-07 13:54 조회 471본문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최보윤입니다.
벌써 서포터즈의 끝이 다가오네요!
이번 컨텐츠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시정제도 개선 관련 정보 컨텐츠입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더 적극적인 시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절차가 생겨났는데요
1)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정신청
2)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및 판단 (60일 이내)
3)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부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불복 시 10일 내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
22년 5월 19일 이후 발생한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해
차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임금 상 차별, 성희롱 피해자 집단 따돌림
성차별로 해고당했을 경우 성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 중 고용상 성차별/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에 해당됩니다.
근거법, 제도 목적, 요건, 효력 등이 달라 독자성이 인정되므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차별적 처우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을 구제하는 절차로
성차별적 모집공고를 보았더라도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채용공고를 본 것만으로는 시정신청이 불가합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 입니다.
소중한 당신!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더 이상 혼자 참지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가 돕겠습니다.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대구노동권익센터
인스타그램 계정 @dglabors
유튜브 계정 https://www.youtube.com/@user-pz3ub7ej4k/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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