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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시정제도 개선 (최보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작성일 22-12-07 13:54 조회 47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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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최보윤입니다.
    벌써 서포터즈의 끝이 다가오네요!
    이번 컨텐츠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시정제도 개선 관련 정보 컨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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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더 적극적인 시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절차가 생겨났는데요
    1)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정신청
    2)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및 판단 (60일 이내)
    3)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부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불복 시 10일 내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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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5월 19일 이후 발생한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해
    차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임금 상 차별, 성희롱 피해자 집단 따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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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차별로 해고당했을 경우 성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 중 고용상 성차별/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에 해당됩니다.
    근거법, 제도 목적, 요건, 효력 등이 달라 독자성이 인정되므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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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차별적 처우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을 구제하는 절차로
    성차별적 모집공고를 보았더라도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채용공고를 본 것만으로는 시정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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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 입니다.
    소중한 당신!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더 이상 혼자 참지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가 돕겠습니다.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대구노동권익센터
    인스타그램 계정 @dglabors
    유튜브 계정 https://www.youtube.com/@user-pz3ub7ej4k/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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