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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노동권익센터] 산재근로자를 위한 똑똑한 정보_ 2탄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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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22-12-07 14:19 조회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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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최보윤입니다:)
    산재근로자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 2탄 바로 보러 가실까요?


    아직 1탄을 안 보셨다면 아래 링크로 고!
    https://blog.naver.com/boyun0901/22294846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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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목적
    산재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복지증진을 도모

    [2] 사업내용
    1) 지원대상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ㆍ그 배우자 및 자녀, 
    장해등급 제1급~7급까지의 본인ㆍ그 배우자 및 자녀,
     장기(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ㆍ 그 배우자 및 자녀

    2)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최고지급액 500만원 범위 내)

    3) 선발대상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학 예정 포함)

    4) 지원기간
    선발시점부터 졸업까지
    (단, 연도 중 장해등급 결정 등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


    [3] 사업추진체계 (순서대로)
    1) 산재장학생 선발 공고(근로복지공단)
    2) 장학금 신청(해당자)
    3) 적격자 선발 및 통보(근로복지공단)
    4) 등록금 지급(근로복지공단->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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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목적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산재근로자 복지향상 도모

    [2]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아래 대상자 중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자, 
    산재 창업지원결정자(‘사업자금’ 한정),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에 한정)

    2) 지원내용 : 세대당 2,0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각 1,000만원 이내
    -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사업자금 : 각 1,500만원 이내

    3) 이자율 및 상환방법: 연리 1.25%, 거치기간 1~3년, 상환기간 2~4년 중 선택

    4) 대상자 선정방식
    -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ㆍ취업안정자금ㆍ사업자금ㆍ주택이전비 : 수시접수
    - 차량구입비 : 월 2회 선발(재원사정에 따라 변동)
    ※ 융자재원 부족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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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추진체계 (순서대로)
    1) 융자신청(해당자)
    2) 적격자 심사 및 선정(근로복지공단)
    3) 근로자신용보증제 연계(근로복지공단)
    4) 대출 및 원리금 이자납부(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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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목적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ㆍ임시ㆍ이직자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위로금 지급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2]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8대 광업 등*에 종사(1년 이상)하였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진폐건강진단 실시 근로자
     * 8대 광업(석탄, 철, 텅스텐, 금·은, 연·아연, 규석, 흑연, 활석) 
    또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장해급여가 지급된 광업

    2) 지원내용
    정기ㆍ임시ㆍ이직자 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
    (정기ㆍ이직자ㆍ정밀건강진단 비용) 및 부대비용(진단수당, 이송료) 지급
    * 진단수당 ; 1일당 50,000원

    [3] 사업추진체계 (순서대로)
    1) 진폐건강진단 실시(건강진단기관)
    - 정기, 임시 및 이직자건강진단 실시
    - 제1차 건강진단 및 제2차 건강진단(정밀건강진단) 실시

    2) 건강진단결과 제출(건강진단기관-> 사업주)
    / 이직자건강진단결과 제출(건강진단기관-> 고용노동부)
    - 흉부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제출

    3) 건강진단 비용 청구(건강진단기관)/ 진단수당 및 이송료 청구(수검자)
    - 건강진단기관은 진폐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 청구
    - 수검자는 제2차 정밀건강진단 기간 동안의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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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목적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

    [2] 사업내용
    1) 지원대상
    8대 광업 등 분진작업 경력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또는 그 유족

    2) 지원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 제1급(1,040일) ~ 제13급(215일)
    ※ 종전에 장해판정을 받아 장해위로금을 받은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 상향 시 장해위로금의 차액을,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위로금을 지급


    [3] 사업추진체계 (순서대로)
    1) 진폐겅강진단 실시(건강진단기관)

    2) 진폐판정(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 판정

    3)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를 위한 똑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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