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산재근로자를 위한 똑똑한 정보_ 2탄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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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2-12-07 14:19 조회 473본문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최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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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산재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복지증진을 도모
[2] 사업내용
1) 지원대상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2)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3) 선발대상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학 예정 포함)
4) 지원기간
선발시점부터 졸업까지
[3] 사업추진체계 (순서대로)
1) 산재장학생 선발 공고(근로복지공단)
2) 장학금 신청(해당자)
3) 적격자 선발 및 통보(근로복지공단)
4) 등록금 지급(근로복지공단-> 학교)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산재근로자 복지향상 도모
[2]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아래 대상자 중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자,
2) 지원내용 : 세대당 2,0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각 1,000만원 이내
-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사업자금 : 각 1,500만원 이내
3) 이자율 및 상환방법: 연리 1.25%, 거치기간 1~3년, 상환기간 2~4년 중 선택
4) 대상자 선정방식
-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ㆍ취업안정자금ㆍ사업자금ㆍ주택이전비 : 수시접수
- 차량구입비 : 월 2회 선발(재원사정에 따라 변동)
1) 융자신청(해당자)
2) 적격자 심사 및 선정(근로복지공단)
3) 근로자신용보증제 연계(근로복지공단)
4) 대출 및 원리금 이자납부(금융기관)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ㆍ임시ㆍ이직자건강진단을 실시하여
[2]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8대 광업 등*에 종사(1년 이상)하였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진폐건강진단 실시 근로자
2) 지원내용
정기ㆍ임시ㆍ이직자 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
* 진단수당 ; 1일당 50,000원
[3] 사업추진체계 (순서대로)
1) 진폐건강진단 실시(건강진단기관)
- 정기, 임시 및 이직자건강진단 실시
- 제1차 건강진단 및 제2차 건강진단(정밀건강진단) 실시
2) 건강진단결과 제출(건강진단기관-> 사업주)
- 흉부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제출
3) 건강진단 비용 청구(건강진단기관)/ 진단수당 및 이송료 청구(수검자)
- 건강진단기관은 진폐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 청구
- 수검자는 제2차 정밀건강진단 기간 동안의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 청구
[1] 사업목적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
[2] 사업내용
1) 지원대상
8대 광업 등 분진작업 경력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또는 그 유족
2) 지원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 제1급(1,040일) ~ 제13급(215일)
※ 종전에 장해판정을 받아 장해위로금을 받은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 상향 시 장해위로금의 차액을,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위로금을 지급
[3] 사업추진체계 (순서대로)
1) 진폐겅강진단 실시(건강진단기관)
2) 진폐판정(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 판정
3)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를 위한 똑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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