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산재근로자를 위한 똑똑한 정보_ 1탄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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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2-12-07 14:01 조회 494본문
[1] 사업목적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 및 창업 촉진
[2] 사업내용
1) 지원대상: 산재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
2) 지원내용 :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1인당 2회까지 직업훈련 지원)
구분 | 급여 | 예산 |
신청기간 | 장해등급판정일부터 3년 이내(’20.2.1.이후 대상자) | 장해등급판정일부터 1년~3년 이내(’20.1.31.이전 대상자) |
훈련비용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엄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 :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전액 그 외 훈련 : 6백만원 한도 | |
훈련기간 | 최대 12개월 | |
훈련수당 | 훈련기간 중 최저임금 지급 | 훈련기간 중 최저임금의 50% 지급 |
월 출석율이 80% 이상인 경우 훈련과정,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 ||
[1] 사업목적
산재 이후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 촉진
* 사업비 30.9억원(’22년)
[2]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또는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실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2) 지원내용
-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12개월을 한도로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산재장해 제1급~제3급 월 80만원, 제4급~제9급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 지급
(사업주가 산재장해인에게 지급한 임금이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지급한 임금액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산재장해인에게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4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에게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1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3] 사업추진체계 (순서대로)
1) 산재장해인 원직장 복귀(산재장해인)
2) 지원금 등 청구(사업주)
3) 지원금 요건 확인 및 지급, 사후관리(근로복지공단)
[1] 사업목적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비 31.7억원(’22년)
[2] 사업내용
1)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 지원요건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장해판정자 또는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
자를 원직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3) 지원내용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전날까지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 임금의 50%
지원(월 최대 60만원)
[3] 사업추진체계 (순서대로)
1) 대체인력고용(사업주) >> 2) 지원금청구(사업주) >> 3) 고용실태 확인 및 지원금 지급(근로복지공단)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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