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실 노동의 모든 것!(박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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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2-12-06 13:47 조회 448본문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박나현입니다.
이번에는 대학교에서 학부연구생으로 연구실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유용할 콘텐츠를 준비해보았습니다 :)
저는 아무래도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보니 학부연구생 모집관련 포스터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연구실에서의 노동도 '노동'에 포함되는지'라는 질문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등 유용한 정보를 이번에도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노무사님께 총 4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1) 대학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노동도 '노동'으로 인정이 될까?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조거노가 실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3) 근로계약서에는 어떠한 조항을 포함해 작성해야 할까?
4)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 내용과 실제 진행한 업무가 다를 경우 신고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노동도 '노동'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노동에 해당한다."
'임금의 목적이라면 노동이다'였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실에서는 연구를 하니 연구에 목적을 두는가, 임금에 목적을 두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연구생 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연구생으로 참여하게 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는 어떠한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노무사님께서는 인적사항, 근로계약기간, 근로장소, 종사업무,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임금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금액,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조건(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조건(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무사님의 말에 의하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으며 강제근로는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실 근무조건이 다를 경우 신고할 수 있을까요 ??
노무사님의 답변은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였습니다.
사용자도 인사권과 업무지시권이 있기 때문에 특정업무만 하기로 약정하고 고용된 경우라면 다른 업무를 거부할 수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특정업무에 부수한 업무이거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명령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내용은 근로계약 이후에 당사자의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콘텐츠가 많은 학부연구생 또는 학부연구생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대구노동권익센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위 사이트들을 한 번씩 방문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박나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