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지급 아르바이트, 보상받을 수 있을까?(박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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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2-12-06 13:37 조회 428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박나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저시급을 제공해주지 않는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한 후 이에 대해 보장받는 방법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해보았습니다 !!
저는 고3 수능이 끝나고 하나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친구들을 보며 '나도 아르바이트 해보고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행을 가고싶다는 생각으로 많은 곳에 지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면접을 보고 붙은 후 열심히 일을 하게 된 곳에서는 최저시급을 보장해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어보고 싶었던 저는 꾹 참고 일을 했습니다.
이 경험이 오늘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해온 이유입니다!!
분명 저 말고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오늘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볼게요.
보통 아르바이트 면접을 볼 때 근무방식과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받죠?
이 때 최저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후 일을 진행했을 때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노무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노무사님의 답변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근무한 시간 및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권리구제에 유리할 것입니다.”
'신고가 가능하지만 증명자료를 확보해두어야 구제에 유리할 것’이라고 대답해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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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르바이트생의 책임이 있을까요 ?
노무사님의 답변은
“아르바이트생의 책임은 없다.”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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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저시급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우선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지)청에 신고하면 된다."
위의 말처럼 노무사님은 우선 사용자에게 직접 요구한 후 해결되지 않았을 때 노동(지)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신고 후에도 계속해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대지급금제도나 민사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여주셨습니다!
혹시 '내가 최저시급 못받고 일해도 괜찮다고 대답한 후 시작한 일인데 뒤늦게 보장해달라고 하는 건 안되겠지?'라고 생각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길 주목해주세요 !!
"이런 상황에서도 최저시급 보장에 대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
(단, 수습기간은 제외)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단순노무업무를 제외한 업무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처음 3개월의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오늘 내용을 총정리 해보면!
1)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책임 X
2)미지급 사실 인지 상태에서 시작한 일이어도 보상 O
3) 사용자에게 보상 직접 요구 후 미해결시 신고
이렇게 세가지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 공식 홈페이지, 공식 인스타그램, 네이버포스트, 공식 유튜브에 들어가보시면 오늘 컨텐츠 이 외에도 많은 유익한 내용이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들어가보시면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박나현이었습니다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