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자 근로자의 날! (서포터즈 방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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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나영 작성일 22-12-06 12:47 조회 413본문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방나영입니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끊임없이 힘겹게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고 있죠.
지난 2022년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었죠. 하지만 대체휴무일이 적용되지 않아 실망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쉬는 날일까요? 근로자의 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걸까요?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번 글을 통해 근로자의 날의 개념, 휴무여부,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일할 경우 받게 되는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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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 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2. 근로자의 날은 빨간날이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휴일은 크게 법정공휴일과 법정 휴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로 일요일, 설 추석 명절, 광복절과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휴일에 해당됩니다.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유급 휴일로 정휴일에는 7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인 주휴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해당됩니다.
3. 근로자의 날이 주말인 경우,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인가요?
대체휴일 제도는 어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일요일, 개천절, 한글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리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등)과 겹치는 경우에만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기념일이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쉴 수도, 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이 주말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통상임금의 1.5배(근로 임금(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근로 임금(100%)+유급 휴일수당(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인 0.5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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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근로자를 위한 한 줄기 빛 같은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시는 근로자라면, 휴일수당!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해 보아요!
지금까지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방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