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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대구노동권익센터 유튜브 홍보 영상 감상 후기 (김상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작성일 22-12-06 07:21 조회 418

    본문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김상하입니다!

    여러분, 대구노동권익센터 유튜브가 개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유튜브 영상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영상을 보고 꼭 보셔야 하는 영상 3가지를 고른 거니까 꼭 시청해주세요! ٩( *˙0˙*)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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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후기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지만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지 않고 그냥 하라는 대로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이라든지 꼭 알아야하는 체크리스트, 급여 계산 기준 등에 대해 헷갈렸는데 노무사분이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재사항에는

    1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2 임금 구성항목

    3. 임금 계산방법

    4. 임금 지급방법

    5. 소정근로시간

    6. 휴일

    7. 연차 유급휴가

    8.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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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표준근로계약서(7종) 게시

    꼭 이렇게 8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영상에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으니 노동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분들이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연차계산방법 다 알려드림

    후기

    여러분들은 휴일과 휴가에 대한 차이점과 그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셨나요?

    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무슨 차이인 지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영상을 통해 쉽고 확실하게 알게 되어서 아주 유용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차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② 동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였으며 ③ 동조제4항에서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며 25일의 한도내에서 연차휴가를 줄 것을 정하였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등

    연차휴가 계산방식은 각 사업장별로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입사 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며, 입사 후 1년이 지난 근로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방법

    ① 2016.7.1부터 2017.1.1까지는 1년 미만 입사자로, 한 달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로 총 6개 발생합니다.

    ② 한편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7.1.1부터는 새로 연차산정이 시작돼야 하기 때문에 15개를 부여하나,

    2016.7.1 ~ 216.12.31까지 총 6개월만 근무했기 때문에 이에 비례해 지급해야 합니다.

    즉 15일 x 6개월 / 12개월 = 7.5개의 연차가 2017.1.1 ~ 2017.12.31 동안 발생합니다.

    ③ 이때 앞서 발생한 6일의 연차를 포함해 7.5개가 발생하는 것이며,

    만약 2016.7.1 ~ 2016.12.31 사이에 연차를 2개 사용한 경우 2017.1.1에 2개를 공제해 5.5개를 부여합니다.

    ④ 동시에 해당 근로자는 여전히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2017.1.1 ~ 2017.6.30까지는 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⑤ 이후부터는 1.1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2년을 초과할 때마다 1개의 연차를 가산해 지급합니다.

    특히나 22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달력상 빨간날도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유급분 100%, 근로한 시간의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까지 총 250%의 임금을 받게 된다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저도 이 영상을 통해 제가 그동안 못받은 임금은 없는지, 앞으로는 정확하게 임금을 계산해야겠다고 깨달았으니 다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똑바로 알고 정당하게 권리를 보장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N가지 노동법

    후기

    영세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장, 4인 미만 사업장 대표님들이라면 필수 시청하셔야 하는 영상입니다.

    작은 규모라도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많이들 고용하고 계시잖아요, 이 영상은 근로계약서 작성법, 산재, 정규직 전환 등 주의 사항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① 그리고 갑자기 다음주부터 일을 못나온다고 하거나 잠수를 타버리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많잖아요.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통보를 하도록 되어있다면, 3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약속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었을 때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마지막달 급여가 적어져 퇴직금에 영향을 준다는 것 잊지 마세요!

    ② 또, 만15세~만34세 미만의 청년을 채용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미리 사업신청을 해야하는 것 꼭 체크해주세요.

    어떤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나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132 (대구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대표번호 : 1522-2322 / 053-475-7700  
    팩스 : 053-475-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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