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1기]_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류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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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2-12-06 23:58 조회 501본문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류아연입니다 :)
오늘은 근무지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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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함께 알아볼까요~?
G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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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시는 근로자분들 중에 근무지에 휴게시설 다 설치 되어있을까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제 1항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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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근무지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건 아닌데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적용기준으로는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해당 됩니다.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의 작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원,텔렘나케터,배달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건물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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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방법♣
(1) 휴게시설 크기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6㎥이상,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최소 6㎥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으로 하며
-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위치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이 위치해야합니다.
왕복이동시간이 휴게시간의 20%를 넘지 않도록 해야하며
특히 화재나 폭발, 유해물질,분진 및 소음 노출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은
온도는 18~20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야 합니다.
습도는 적정습도인 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조절 기능이 갖춰져야 하며
조명은 적정밝기인 100~200디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조절기능이 갖춰져야 하며 문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4) 비품 관리
편히 쉴 수 있도록 의자와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합니다.
또,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휴게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5) 목적 외 사용금지
근무지에 설치한 휴게시설은
오직 근로자분들이
휴식시간에 휴식을 편히 취할 수 있도록 제공한 공간이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설은 흡연실,비품창고 등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의실,교육실,상담실 등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려울 경우 노사합의로
사용시간을 구별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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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 적용 제외
모든 근무지에 무조건 휴게시설이 설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실내에 휴게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렇게 3가지 기준이 되면 근무지에 휴게시설 설치가 필수는 아닙니다!!
위반 시 제재
휴게시설을 설치가 의무화가 적용기준에 맞는 곳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하는데요.
만약, 위반하게 된다면?
-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가벼워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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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칫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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