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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_웹드라마로 보는 노동법! (김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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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22-12-05 16:02 조회 39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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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강사노동조합에서 제작한 웹드라마 E01 실업급여편에 대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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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은 1년단위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이 만기되어 실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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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만료된 주인공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노동청에 방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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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전 근무지에서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아 실업 급여를 신청하지 못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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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신청하는 주인공이지만, 학교 행사 및 다양한 이유를 핑계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루는 상황에 주인공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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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선배 강사는 실업 급여를 받았다는 소식에 주인공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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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실업급여의 문제점은 계약직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어,

    실업 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긴 것임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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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실업 급여 및 다양한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주인공은

     다시 한 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기를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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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설명

    실업급여의 구분의 따른 요건에 대한 요건 상세 설명

    구분

    요건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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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실업 급여 신청 방법은 첫째, 계약 종료 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한다.

    둘째,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다!

    셋째, 구직 활동 기간 중 정기적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웹드라마는 실업급여 신청과 같이 복잡할 수도 있는 주제를 다가가기 쉬운 방식으로 풀어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법을 더욱 실용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다.


    더욱 많은 노동법 관련 상담은 대구 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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