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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1기]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정보모음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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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22-12-09 14:55 조회 522

    본문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이성규입니다.
    오늘은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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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정보 모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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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연락이 올 때만 나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일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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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일용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이나
    법정근로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일용근로자에게도 휴식시간이 보장되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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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현장 반장이 며칠째 일당을 주지 않아서 달라고 요구했더니 주겠다고 하고서는 잠적해버렸습니다.
    현장 반장을 찾기 전까지는... 제 일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현장반장(시공참여자)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일용근로자는
    해당 임금을 직상 수급인인 원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직상 수급인(원수급인)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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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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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던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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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이성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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