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류아연 - 아르바이트 산재보상 > 미디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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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류아연 - 아르바이트 산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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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22-08-29 17:29 조회 450

    본문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류아연입니다.

    ​

    사회초년생이라면 한번쯤 경험해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

    ​

    오늘은 알바생의 산재보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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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알바생의 산재보상에 대해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Go G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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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산재보상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산재보상의 정의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도중 사고를 겪게 됐을때 사고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

    산재보상이란?

    업무상 현장에서 일하는 도중 발생한 질병,장해,상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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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뿐 만 아니라, 정규직,단기계약직,단기근로자,파트타임 등

    형태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분들

    산재보상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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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할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알바생 청년들이 4대보험가입이 안되어있어

    자신의 사비로 치료를 받는 알바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

    ​

    정말 알바생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도 4대보험 미가입자라면

    무조건 사비로 치료를 받아야하는걸까요?

    .

    .

    .

    .

    No!!!!! 4대보험 미가입한 알바생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산재보상에도 인정 기준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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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1) 업무상 사고

    - 일을 위한 사업주가 제공한 부품,시설물,장비 등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정해진 규율대로 업무를 하다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한 사고

    ​

    (2) 업무상 질병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수행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안좋은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을 입어 그로 인한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

    ​

    (3) 출퇴근 재해

    -근로자가 출근 또는 퇴근을 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해준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

    ​

    이렇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할 수 있어 감히 산업재해를 3가지로 나누기에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근로자의 부주의한 실수'라도 업무과정 또는 업무와 관련되어있는 사고라면!!

    근로자의 실수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산재보상 급여

     장해급여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장해급수에 따라 지급하는 산재보상 급여

     휴업급여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생활금 지급

     간병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할 경우 지급

     유족급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

          직업재활급여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 비용 지급

             장의비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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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의 첫 시작을 여는 아르바이트,아르바이트생의 산재보상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모든 근로자분들이 안전하게 일을 하여 안다치면 좋겠지만,

    혹시나 다치게 되더라도 산재보상을 꼭 알아두어

    산재보상을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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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알바생의 산재보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산재보상 관련된 외에도 세무나 노무 등 법률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대구노동권익센터와 함께 하는건 어떨까요?

    ​

    우리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일하는 대구시민을 위해

    종합 법률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일반 법률,노동관계,법률,세무관계 법률 상담으로 권익을 보호합니다.

    *노동 기본권 법률구조(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안전보건 등)의 경우 직접 조력해 드립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무관리 및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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