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영상 후기 (신수연) > 미디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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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영상 후기 (신수연)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작성일 22-12-05 17:49 조회 393

    본문


    안녕하세요!!

    ​

    ✨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신수연입니다 ✨

    ​

    오늘은 대구노동권익센터 유튜브에 올라온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영상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https://youtu.be/BOO6s09Kr28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

    이제 막 취업을 하신 사회초년생분들!

    주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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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롱 공인노무사님과 함께 알아보는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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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

    ​

    A.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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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꼭 확인하셔야 하는 체크리스트는 첫 번째로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인 것 같아요.

    ​

    예를 들어, 막연하게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라고 적어놓았을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장소로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을 확정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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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두 번째로는 임금과 근무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가장 중요하게 기록되어야 하는 근무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

    근무시간과 임금은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장님의 요청으로 근무를 더 하게 되었을 때, 연장수당을 더 받을 경우 기준이 되는 것이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한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급여의 경우에는 얼마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에 대해서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 구성항목(급여/상여금/수당 등), 임금 지급 방법, 임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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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안되는 건가요?

    ​

    ​

    A. 수습 기간은 근로자 입장에서 일을 배우는 시간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 직원이 우리 회사에 맞는지 판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수습 기간 동안은 책정된 급여보다 조금 적게 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계약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그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적용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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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그렇다면 정당한 노동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만 받으면 되나요?

    ​

    ​

    A. 일단은 근로계약서는 명확하게 받으셔야 하고요.

    ​

    작년 11월부터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입니다.

    ​

    임금에서 어떤 계산 방법으로 이 금액을 받게 되었는지와 급여의 내역이 적혀 있는 것을 임금명세서라고 합니다.

    급여를 받을 때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도 꼭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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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아르바이트 근무 중에 연차가 없다고 하시던데, 따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

    A.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조금 구분되어 있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 중 하나가 연차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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