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대구노동권익센터 유튜브 홍보 영상 감상 후기 (김상하) > 미디어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미디어자료

  • 메뉴 준비 중입니다.
  •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대구노동권익센터 유튜브 홍보 영상 감상 후기 (김상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작성일 22-12-06 07:21 조회 450

    본문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김상하입니다!

    여러분, 대구노동권익센터 유튜브가 개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유튜브 영상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영상을 보고 꼭 보셔야 하는 영상 3가지를 고른 거니까 꼭 시청해주세요! ٩( *˙0˙*)۶

     

    ​eadd71bf65e4baf630681638c8c36f57_1670278873_4161.png



    1.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후기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지만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지 않고 그냥 하라는 대로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이라든지 꼭 알아야하는 체크리스트, 급여 계산 기준 등에 대해 헷갈렸는데 노무사분이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

    근로계약서 기재사항에는

    1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2 임금 구성항목

    3. 임금 계산방법

    4. 임금 지급방법

    5. 소정근로시간

    6. 휴일

    7. 연차 유급휴가

    8.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eadd71bf65e4baf630681638c8c36f57_1670278824_7418.png

    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표준근로계약서(7종) 게시

    ​

    꼭 이렇게 8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영상에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으니 노동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분들이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

    2. 연차계산방법 다 알려드림

    후기

    여러분들은 휴일과 휴가에 대한 차이점과 그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셨나요?

    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무슨 차이인 지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영상을 통해 쉽고 확실하게 알게 되어서 아주 유용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차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② 동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였으며 ③ 동조제4항에서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며 25일의 한도내에서 연차휴가를 줄 것을 정하였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등

    ​

    연차휴가 계산방식은 각 사업장별로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입사 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며, 입사 후 1년이 지난 근로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방법

    ​

    ​

    ① 2016.7.1부터 2017.1.1까지는 1년 미만 입사자로, 한 달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로 총 6개 발생합니다.

    ② 한편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7.1.1부터는 새로 연차산정이 시작돼야 하기 때문에 15개를 부여하나,

    2016.7.1 ~ 216.12.31까지 총 6개월만 근무했기 때문에 이에 비례해 지급해야 합니다.

    즉 15일 x 6개월 / 12개월 = 7.5개의 연차가 2017.1.1 ~ 2017.12.31 동안 발생합니다.

    ③ 이때 앞서 발생한 6일의 연차를 포함해 7.5개가 발생하는 것이며,

    만약 2016.7.1 ~ 2016.12.31 사이에 연차를 2개 사용한 경우 2017.1.1에 2개를 공제해 5.5개를 부여합니다.

    ④ 동시에 해당 근로자는 여전히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2017.1.1 ~ 2017.6.30까지는 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⑤ 이후부터는 1.1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2년을 초과할 때마다 1개의 연차를 가산해 지급합니다.

    ​

    ​

    특히나 22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달력상 빨간날도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유급분 100%, 근로한 시간의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까지 총 250%의 임금을 받게 된다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

    저도 이 영상을 통해 제가 그동안 못받은 임금은 없는지, 앞으로는 정확하게 임금을 계산해야겠다고 깨달았으니 다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똑바로 알고 정당하게 권리를 보장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

    3.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N가지 노동법

    후기

    영세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장, 4인 미만 사업장 대표님들이라면 필수 시청하셔야 하는 영상입니다.

    작은 규모라도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많이들 고용하고 계시잖아요, 이 영상은 근로계약서 작성법, 산재, 정규직 전환 등 주의 사항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

    ① 그리고 갑자기 다음주부터 일을 못나온다고 하거나 잠수를 타버리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많잖아요.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통보를 하도록 되어있다면, 3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약속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었을 때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마지막달 급여가 적어져 퇴직금에 영향을 준다는 것 잊지 마세요!

    ​

    ② 또, 만15세~만34세 미만의 청년을 채용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미리 사업신청을 해야하는 것 꼭 체크해주세요.

    ​

    어떤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나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132 (대구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대표번호 : 1522-2322 / 053-475-7700  
    팩스 : 053-475-6811
    e-mail : dglabors@dglabors.or.kr
    Copyright © 대구노동권익센터. All rights reserved.

    AI 노동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