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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성국 작성일 22-08-16 10:54 조회 378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구노동권익센터 소개와 센터에서 진행하는 법률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 드리려 합니다.

    센터 소개에 앞서 노동권익 즉, 노동인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기본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과 함께 신체의 자유나 안전의 권리,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사생활의 권리 등 고용관계 안에서 특별히 침해되지 않고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취약 노동자에 대한 여건 실태

    취약 노동자: 고용의 안정성, 복지, 보상 등 부분에서 차별과 배제의 위험성이 높은 노동자로 정의할 수 있다.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해 속성적 요인(청년층, 여성, 고령자, 외국인, 이민자 등)이나 능력적 요인(저학력자, 저기술자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여건 하에서 (재)취업이 어렵고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특징을 가진다.

    자료: 장연주(2020), [현안연구 2020-17] 경상남도 노동정책 방향 연구, 부산연구원

    근로 계약서 미작성 등 기본적 근로기준 미준수 사업장이 多

    정부의 행정력 부족에 기인한 소규모 사업장 관리 감독 부재  


    노동 시장의 고용유연화 확대로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성이 큰 일자리가 증가

    (표 1-1) 취약 노동자 분류표

    속성

    해당 노동자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돌봄‧감정노동자

    노동조건‧임금의 차별, 차등, 배제가 될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

    여성, 고령자, 장애인, 청(소)년, 비정규노동자, 이주자, 영세업체노동자

    노동조건‧임금의 차등, 배제가 종사상 지위에 따라 제도적으로 수월하여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거나 시장의 작동만으로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일자리의 노동자

    노동시장 분절화가 심각해 일자리 간 이동이 제약되는 일자리의 노동자

    고령자

    임금노동자가 아니지만 노동조건이 열악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노동자

    특수고용직노동자, 이동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자료 : 윤영삼(2019). 「부산지역노동존중방안 연구」, 부산연구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중소 영세기업의 노동자, 외주·용역·하청·파견 노동자, 노인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및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 기본권 사각지대에 처해있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노동 시장과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부당 해고 구제 ·휴업수당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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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피보험자는 50%도 되지 못한다.

    49df46c2726ae3167ebca4f25793bc29_1660705546_9909.png 자료: 고용행정통계(EIS), 통계청
    취업자: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대상 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대구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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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 계층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노동자 권리의 적극적 보호


     중앙정부의 취약 계층 노동자 보호에서의 정책적 공백 해소

    취약 계층 노동자의 경우, 중앙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을 해소


    노동권익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인식과 문화 조성의 노력


    광역-지자체 센터 기능 분담과 연계 기능 강화

     지역 노동현안 연구 및 노동관련 단체들의 허브 역할



    대구노동권익센터 법률 지원 사업


    법률 상담의 필요성


    법률 상담은 법률 구조의 일환으로 법률 복지는 올바른 복지 국가 형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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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을 비롯한 법률 구조는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구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법률 지원 상담 운영 목적


    ◇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 노동 권익 침해 시 노동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


    ◇ 권익 보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계획

    3가지(일반생활, 세무, 노무)의 상담분야와 오전 10시~16시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담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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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및 방문 예약: 053-457-7700 통해 상담

    ○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dglabors.or.kr) - 법률 상담(상담 카테고리) - 온라인 상담 - 게시판을 이용하여 접수

    ○ 채팅 상담: 홈페이지(dglabors.or.kr) - 우측 하단 해피톡으로 상담실


    (부록) 노동인권 침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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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유용식(2014),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대구노동권익센터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132 (대구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대표번호 : 1522-2322 / 053-475-7700  
    팩스 : 053-475-6811
    e-mail : dglabors@dglabo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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