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와 알아보는 노동권익(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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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보윤 작성일 22-08-16 22:34 조회 551본문
오늘 다룰 주제는 < 노무사와 함께 알아보는 노동 권익> 입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 법률 상담을 해주시는
박찬중 노무사님과 직접 인터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노무사님과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보실까요?
Q1.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공인노무사 박찬중입니다. 대구시 달서구에서 1999년 7월 1일부터 공인노무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자문노무사, 대구광역시 고문노무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Q2. 노동 권익과 관련해 ‘노무사’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는 노동권익 보호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업입니다. 노동자들에게 노동문제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회사와 노동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을 도와줍니다. 또한,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를 도와줌으로써 적법한 노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합니다.
Q3.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의 노무사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면, 전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조합, 그리고 사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노사 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노사를 대상으로 한 강의나 예비 직장인을 위한 강의 등도 수행할 것 같고, 노사가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책자, 사례집 등의 자료를 생산하는 일에도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Q4. 노동권익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다양합니다. 근로계약의 문제부터 임금산정 문제, 연차휴가 문제, 육아휴직 문제, 퇴직금이나 임금체불 문제, 산업재해 문제, 부당한 해고·징계·인사처분에 관한 문제,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문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힙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응 문제 등이 주로 상담의 많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Q5. 노동 권익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나요?
임금체불의 경우 우선 못 받은 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회사측에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제기하여 그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합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일반적인 사고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경우 업무 중에 사고가 생기고 목격자가 존재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간단하게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등의 과로성 질병, 근골격계질병, 출퇴근 중의 재해, 회식이나 체육대회 등과 같은 행사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는 사전에 충분한 사건 조사를 통해 자료와 입증자료를 수집한 후 주장요지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해야 인정 확률이 높습니다. 그중 특히 뇌질환, 심장질환, 근골격계질병, 각종 암 등과 같은 질병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산재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심의에 대한 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당해고나 징계, 인사처분의 경웨도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충분히 수집하고 대응해야 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절차가 개시됩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면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서면을 통해 서로 공박을 하게 되고, 나중에 심문회의가 개최되면 공익위원 3명,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1명이 당사자에 대하여 심문을 진행하고, 추후 공익위원 3명이 판정회의를 개최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Q6. 노무사님이 생각하시는 노동권익이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겠지만, 저는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권익을 보호해준다는 것은 노동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를 소모품이나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전근대적인 사고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노동자의 생존권보다는 경비 절감의 측면에서 노무관리를 하는 기업이 여전히 많습니다.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할 기준이고, 그 이상으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자들도 기본적인 사용자의 권한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용자도 자신의 재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에 따라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Q7. 마지막으로 권익을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제라도 상담이 필요하다면 대구노동권익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보다는 내 몸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다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찬중 노무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노무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처럼
대구노동권익센터를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며
첫 번째 컨테츠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일하는 대구 시민과 동행하며 함께 합니다.
현재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는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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