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박민아입니다. 혹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청소년이신가요? 오늘은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14세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이 있어야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사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직인허가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주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022년, 올해의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하루에 1시간, 주 5시간 내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때,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연장 근로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청소년 근로자는 야간(22:00~06:00)이나 휴일에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단,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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