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노동자 권리 찾기 (김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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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2-08-12 17:49 조회 390본문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김상하입니다.
오늘은 꼭 기억해야 하는 근로기준법과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하는 대구 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니까
모두 주목해주세요 ʕ •̀ o •́ ʔ
우선, 근로자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중요한 몇 가지 노동자 권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강제 근로의 금지입니다.
예를 들어,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를 막는다면 이것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30일을 채우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조건의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작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자신의 근로조건이 위반되진 않았는지, 각 호의 사항을 주의하여 봐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제 저금의 금지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경제안정을 위해 급여의 일정액을 저축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없는 강제적인 저금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회사에서 월급의 일정액을 저축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 권익을 침해당하셨을 때, 무료로 법률지원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일하는 대구 시민분들을 위해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샅샅이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률지원상담은
1. 취약 계층 노동자의 경우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 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2. 노동조합 미조직으로 인해 노동 권익 침해 시 개별 노동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취약점 극복
3. 권익 보호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적 한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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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라고도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__) 꾸벅
이상으로 꼭 기억해야 할 근로기준법 내용과 법률지원상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유익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의 법률지원상담과 제 다음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