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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노동자 권리 찾기 (김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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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22-08-12 17:49 조회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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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김상하입니다.

    오늘은 꼭 기억해야 하는 근로기준법과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하는 대구 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니까

    모두 주목해주세요 ʕ •̀ o •́ 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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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근로자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중요한 몇 가지 노동자 권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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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로, 강제 근로의 금지입니다.

    예를 들어,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를 막는다면 이것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30일을 채우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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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근로조건의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작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자신의 근로조건이 위반되진 않았는지, 각 호의 사항을 주의하여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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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강제 저금의 금지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경제안정을 위해 급여의 일정액을 저축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없는 강제적인 저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회사에서 월급의 일정액을 저축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 권익을 침해당하셨을 때, 무료로 법률지원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일하는 대구 시민분들을 위해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샅샅이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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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률지원상담은

    1. 취약 계층 노동자의 경우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 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2. 노동조합 미조직으로 인해 노동 권익 침해 시 개별 노동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취약점 극복

    3. 권익 보호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적 한계 극복

    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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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가지(일반생활, 세무, 노무)의 상담 분야와 오전 10시 ~ 오후 4시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담이 가능합니다.

    ʕᴥ• ʔ☝ 분야별·요일별로 확인을 꼼꼼히 하신 후, 신청하는 것 잊지 않기!

    또한 방문하기 어렵거나 대면 상담이 부담스러운 경우 전화나, 온라인 상담, 채팅 상담도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세심하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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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결과는 11월에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12월에 상담사례집이 발간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센터의 계획이나 상담자의 요청에 의해 내부 협의를 거쳐 대구시 내 법률 상담이 필요한 곳에 파견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도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__)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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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꼭 기억해야 할 근로기준법 내용과 법률지원상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유익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의 법률지원상담과 제 다음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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