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드라마로 알아 보는 미성년자 노동법!(차승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작성일 22-08-24 14:42 조회 422본문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차승희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상황으로 알아보는미성년자 노동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깨비' 보셨나요?
저도 너무 재미있게 본 드라마인데요!
오늘은 '도깨비'의 한 장면을 가지고
재미있게 미성년자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죠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 주의할 점과
들어가야하는 항목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주세요!!
또한, 인터넷 검색창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검색하시면
많은 양식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성인과 미성년자 모두 작성해야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성년자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서류가 있습니다
1. 법정대리인 동의서
2. 나이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9세인 주인공인 은탁이는 이모의 동의서가 있어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13세 미만은 아르바이트가 불가하고
만13세이상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정답은 호프집과 PC방이였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사용금지직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사용금지직종을 참고해주세요!
당연히 미성년자인 은탁이는 주류를 판매하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ㅜㅜ
미성년자의 경우 근로 시간이 정해져있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탁이는 밤 늦게 일할 수 없는 것이죠!
드라마 상황으로 알아보니 더욱 쉽게 알아볼 수 있었죠?
그런데 혹시 저의 포스팅을 여기까지 보셨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주목해주세요!!!
당연히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만큼 법률도 어렵고
특히 미성년자를 채용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곤란함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 법률상담
이런 분들을 위해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일하는 대구 시민을 위해
무료로 종합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일반생활, 세무, 노무 총 3가지의 상담이 가능하고
오전 10시 ~ 오후 6시 사이에 가능합니다
!위의 요일별 상담 일정표를 참고해주세요!
상담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전화상담 및 방문예약
2. 온라인 상담
3. 채팅상담
편하신대로 선택해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링크 첨부해둘게요!
자세한 위치입니다
방문 상담 시 참고해주세요!
https://map.naver.com/v5/entry/place/1746390262
주소: 대구 달서구 조암로 13 2층
대표번호: 053-475-7700
팩스: 053-475-6811
이메일: dglabors@dglabor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