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은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근로자에게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동기본권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실상은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쉽사리 잘 보호되고 있지 않는데요.

노동권 침해 구제를 받는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여
개인 근로자의 경우 ,
더욱이 자문을 구하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되는
법률 지원 상담은
노동 기본권 사각지대 해소하고 노동조합 미조직의 취약점 극복할 수 있도록
일상적 종합법률 상담 창구가 되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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