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식_대구노동권익센터(김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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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린아 작성일 22-08-11 11:15 조회 406본문
안녕하십니까?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김린아입니다.
2022년 7월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대구노동권익센터 활동으로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기본상식 내용을 바탕으로
카드 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주 수당, 연차, 휴게시간, 법률지원
5가지 내용으로 다루어보았습니다.
최저임금
2022년 기준 최저임금 9160원
2021년 11월부터는 급여명세서를
근무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으로 지급하여
즉 위반 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병과도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 9160원
2021년 11월부터는 급여명세서를
근무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으로 지급하여
즉 위반 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병과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많은 근무자들이 궁금해하는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대신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단,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수 결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근무자들이 궁금해하는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대신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단,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수 결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필요하거나 급할 때
사용하는 연차는 휴가기간동안 일을 한것으로 취급하여
급여가 나오는 형태의 휴가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일은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급여로
지급받기도 합니다.
사용하는 연차는 휴가기간동안 일을 한것으로 취급하여
급여가 나오는 형태의 휴가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일은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급여로
지급받기도 합니다.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 일을 하지 않았기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그렇기에 점심시간에 대한 시간은
급여가 안 나옵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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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권익센터: 053-457-7700
대구광역시 조암로 13, DTL 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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