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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노동권익센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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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22-10-26 16:14 조회 420

    본문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최보윤입니다~

    오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의미부터~보험료 산정 정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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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 

    대구노동권익센터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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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로
    독립된 사무실이나 점포, 작접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고객을 직접 방문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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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년 7월 새롭게 확대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대상

    2022년 7월 1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골프장캐디,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로 보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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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2021.7.1.적용]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초*중등)
    /
    *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신용카드모집인 중 제휴업계 카드모집인은 제외
    *자기소비 방문판매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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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022.7.1.적용]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운반기사),
    골프장캐디,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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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1) 연령 제한
    :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소득 제한
    :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보수액*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수액 = 총수입금액(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경비
    단,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노무제공자는 적용제외 소득기준 미적용

    3) 소득합산 신청
    :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월보수액의 소득합산을 신청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이면 당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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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보험료 산정 방식

    1) 보험료 산정방식: 월보험표= 월 단위보수 X 실업급여요율
    - 부담: 노무제공자와 사어주가 각각 1/2씩 부담
    - 요율: 1.4% (2022년 7월부터 1.6%의 요율 적용)
    + 고용안정직원 능력 개발 요율은 적용 안함.

    2) 보험료 부과 기준
    - 보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21조)에서
    비과세소득, 경비를 제외한 금액
    - 하한선 기준 보수: 월 보수액이 133만원 미만인 경우
    하한 기준보수 133만원으로 보험료 산정
    *화물차주 및 건설기계조종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사한 기준보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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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와
    보험료 산정 방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특수노동자 고용 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되시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컨텐츠는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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