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와 알아보는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 (최보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작성일 22-08-31 22:18 조회 450본문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의 의미와 적용되는 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본 노동법은
1. 근로조건의 명시
2. 해고의 예고
3. 휴게
4. 주휴일
5. 출산휴가
6. 육아휴직
7. 퇴직급여
8. 최저임금의 효력 총 8가지 항목의 관련 법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사진에 제시된
7가지 기재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볼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법,
가산 수당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총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50% 이상 가산,
휴일근로는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50% 이상 가산& 8시간 초과 시 100% 이상 가산
야간근로는 22시~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50% 이상 가산됩니다.
다음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 시간입니다.
근로 시간은 대기시간, 교육 시간, 워크숍/세미나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이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근로시간 관련 법은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니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받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에 결근 X
3. 주휴수당 발생한 그 다음 주 근무 지속 필수
와 같은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주휴수당 계산법이 있으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기준 시간당 9,169원 이상, 최저임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그림과 같이 단순 노무업무 직종은
숙련 향상 필요성이 낮아, 수습 기간을 정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불가 직종에 속하니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과
5인 이상 사업장과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대구노동권익센터와 함께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고사 ]를 풀어볼까요~?
두 가지 문제를 풀어주세요.
문제가 어려웠나요~?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앞부분을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입니다~
1번 문제는 상시근로자 3명+노동이를 포함하여
총 상시근로자가 4명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합니다.
가산 수당, 휴일 근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2번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맞추셨다고요~? 문제를 다 맞히신 당신은 노동법 천재!!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일하는 대구 시민과 동행하며 함께 합니다.
현재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는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내 상담 게시판 또는 채팅 상담을 이용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지원을 받아보세요.
[ 전화상담 & 방문예약 ]
053-457-7700
대구광역시 조암로 13, DTL 빌딩 2층
[ 온라인 상담 ]
홈페이지: http://dglabors.or.kr/
홈페이지> 법률상담(상단카테고리)> 온라인 상담 게시판
[ 채팅 상담 ]
홈페이지> 우측 하단 상담하기 아이콘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