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류아연 - 아르바이트 산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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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2-08-29 17:29 조회 422본문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류아연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한번쯤 경험해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
오늘은 알바생의 산재보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알바생의 산재보상에 대해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Go Go~
먼저! 산재보상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산재보상의 정의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도중 사고를 겪게 됐을때 사고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
산재보상이란?
업무상 현장에서 일하는 도중 발생한 질병,장해,상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 뿐 만 아니라, 정규직,단기계약직,단기근로자,파트타임 등
형태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분들
산재보상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할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알바생 청년들이 4대보험가입이 안되어있어
자신의 사비로 치료를 받는 알바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알바생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도 4대보험 미가입자라면
무조건 사비로 치료를 받아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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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대보험 미가입한 알바생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상에도 인정 기준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업무상 사고
- 일을 위한 사업주가 제공한 부품,시설물,장비 등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정해진 규율대로 업무를 하다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수행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안좋은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을 입어 그로 인한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근로자가 출근 또는 퇴근을 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해준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
이렇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할 수 있어 감히 산업재해를 3가지로 나누기에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근로자의 부주의한 실수'라도 업무과정 또는 업무와 관련되어있는 사고라면!!
근로자의 실수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산재보상 급여 |
|
장해급여 |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장해급수에 따라 지급하는 산재보상 급여 |
휴업급여 |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생활금 지급 |
간병급여 |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할 경우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 |
직업재활급여 |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 비용 지급 |
장의비 |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
"사회생활의 첫 시작을 여는 아르바이트,아르바이트생의 산재보상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모든 근로자분들이 안전하게 일을 하여 안다치면 좋겠지만,
혹시나 다치게 되더라도 산재보상을 꼭 알아두어
산재보상을 받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알바생의 산재보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산재보상 관련된 외에도 세무나 노무 등 법률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대구노동권익센터와 함께 하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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